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환경.복지

입력 2003-12-22 13:47:45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추가했다.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주민이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7월1일 시행).

▲생활소음규제 완화=발파소음이나 진동의 경우, 낮 시간에 한해 규제기준을 10㏈ 완화한다.

낮시간 주거지역이라면 70㏈에서 80㏈로 완화된다.

(1월1일 시행)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지원 확대=선정 대상자의 최고재산소유한도가 4인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천745만원에서 6천33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5천445만원에서 5천630만원으로 올라가고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오른다.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장제급여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과서대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저소득층 보육료 확대=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이하 가구인 차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보육료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에서 60%로 확대되고, 차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40% 수준이 지원된다.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와 장애아동 무상보육료가 인상되고, 영아.장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취약지역에만 80개소가 신축된다.

▲노인 지원 확대=경로당 1곳당 난방비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월 운영비가 4만4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국 80개 노인복지회관에 월 1천900만원 상당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50개소, 요양시설 7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37개소, 치매요양병원 9개소 등 총 103개소를 신축한다.

▲장애인 지원 확대=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월 6만원,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교부한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도 30~50%에서 20%로 준다.

파킨슨병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이 20%가 된다.

▲병역의무자 건강보험 적용=현역병 등이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료 체납자 구제 확대=건보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 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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