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인 국민은행 간부 김모씨가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기업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거둬 노 후보캠프에 전달했다'는 이날자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에서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런 관련 사실은 전혀 없었고 그런 질문조차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그동안 오보에 대해 즉각 정정보도요청이나 명예훼손소송 등을 제기해 온 것과는 달리 이날 윤 대변인은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찰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도 "김모씨가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이광재(李光宰) 전 국정상황실장의 수수의혹과 관련한 것이었지 대선후 자금조성 및 노 후보 캠프 전달 의혹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문병욱(文丙旭) 썬앤문그룹회장이 이광재(李光宰) 전 실장에게 전달한 1억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일보는 "검찰이 김씨를 소환조사 중이며 출국금지조치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선전보다는 대선직후 더 많은 돈이 모금됐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 당선축하금 성격의 모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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