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고용 노래방 업주 영장

입력 2003-12-20 10:56:56

달서경찰서는 19일 밤10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달서구 장기동 ㅂ노래방에서 이모(18)양 등 10대 소녀 2명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업주 정모(44.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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