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대흥농산 버섯공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청도경찰서는 20일 대흥농산 대표 양모(40)씨와 용접작업을 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가연성이 강한 우레탄 소재 등을 공장 벽면 등에 사용해 화재를 불러일으켰으며, 산소절단기 취급경험이나 취급 자격증도 없는 김씨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관리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작업 중 유독가스를 흡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대흥농산 시설관리과장 김모(39)씨도 치료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남부노동사무소는 대흥농산 대표 양모씨가 안전관리지침을 어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면서 가연성 물질을 주위에 두는 등 작업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를 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봉국.서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