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19일 뇌물수수죄로 지난달말의 1심 재판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우연(60) 영덕군수에 대해 보석금 1천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0월 업자들로부터 영덕군 제방보수공사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 1천600만원을 받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