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버섯농장 참사-유전자 검사로 신원확인

입력 2003-12-19 13:48:04

청도 대흥농산 화재로 숨진 12명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절차 및 보상은 어떻게 될까?

18일 실종됐던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앞으로 유해 발굴과 감정, 이들에 대한 장례 및 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한국과학수사연구소 정낙은 팀장은 시신 수습 및 감정과 관련, "건물 내부 붕괴된 계단과 구조물 사이에서 불에 심하게 타거나 뒤엉켜 있는 시신 11구를 발견했으나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유가족들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신수습 후 유전자(DNA)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대구 지하철사고때는 유해 발굴과 감정에 2개월 가량 걸렸으나 이번에는 수습.감정해야할 유해가 12구여서 빨리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관심사다.

대흥농산은 화재가 난 건물에 대해 20억원의 농협공제에 가입했으나 보상은 시설물과 기계에만 한정되고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보험도 상해 부분만 적용되고, 부상자들의 치료비도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대구지하철 참사 때와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청도 "개인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군청이 책임을 떠맡기는 힘들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흥농산측은 사재를 털어서라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최대한 보상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흥농산의 실질적인 사주인 양재경씨는 18일 밤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회사측의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많은 직원들의 목숨을 잃었다"며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및 부상자에 준하는 대우와 피해 보상을 요구해 앞으로 협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사진설명)청도군 대흥농산 화재발생 이틀째인 18일 오후 잔불제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현장감식과 시신수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