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급' 이례적 신속출동

입력 2003-12-19 13:48:22

'먼저 현장보존부터…'.

대구지검(검사장 김성호)이 청도 버섯재배공장 화재사고와 관련,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검사를 현장에 파견하는 등 발빠른 수사지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검찰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 2월의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현장이 훼손되는 바람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

검찰은 17일 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형사 5부 노상길 검사를 현장에 보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시작했다.

노검사는 18일에도 사고현장을 지키면서 실화범인 용접공의 긴급체포 지휘를 내리고, 사망자 확인과 화재감식 등 수사과정을 감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과 보도진들이 대거 몰려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만으로는 사고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커 검사가 곧바로 현장 지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더라도 담당 검사가 경찰의 보고를 받은 뒤 뒤늦게 현장에 나가거나, 아예 나가지도 않고 전화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구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때 현장 훼손 문제로 관련 기관 모두 곤욕을 치렀다"면서 "이제부터는 대형사고.사건이 일어나면 검사가 현장을 지키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지하철사고 때 현장 훼손에 대한 지휘 책임 등으로 대구지검장이 옷을 벗었고, 1.2차장검사가 문책성 인사를 당하는 등 호된 경험을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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