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시간 PC게임...요금 못내 경찰서行

입력 2003-12-19 11:24:59

인터넷 PC방에서 무려 438시간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고 요금을 내지 못한 20대

가 경찰에 붙잡혔다.

J(22.무직)씨는 지날달 29일 오후 11시53분께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하기 위

해 서울 강서구 염창동 모 PC방에 들어갔다.

J씨의 '진기록'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 그는 PC방에서 판매하는 라면으로 끼니

를 때우고 잠깐씩 소파에서 눈을 붙이며 지난 18일 오전 11시 19분까지 게임을 했다.

J씨가 사용한 PC에 기록된 사용 시간은 무려 438시간38분.

20일동안 게임 요금과 식비를 포함해 나온 요금은 45만2천500원. 1시간 게임비

는 1천원이었지만, 하루 단위로 요금을 끊을 경우 할인되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요

금이 나왔다.

J씨는 게임을 시작하면서 '나갈 때 요금을 모두 주겠다'고 말했지만 20일째 PC

방에서 숙식까지 하며 게임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보고 졸업 뒤 별다른 직업없이 생활하다 지난달 하순 군에서 제대한 J씨는 경

찰에서 "인터넷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다.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선배들에게 돈

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J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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