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점유율 제한을

입력 2003-12-19 11:34:41

내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KTF와 LG텔레콤이 또다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나서 선발주자 SK텔레콤과 후발주자간의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18일 이동통신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1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또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직접영업금지'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 합병의 불법성 및 인가조건과 관련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의와 합병취소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으로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파사용료 차등부과, 접속료 제도 개선 등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이동통신 순증가입자의 92%를 차지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6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8년과 1992년 지상파 TV방송과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각각 시장점유율을 35% 및 30%로 제한한 적이 있으며, 영국도 1982년 시장지배 사업자인 '보다폰'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의 직접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 박종무 SK텔레콤 대구지사 과장은 "합병 직후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선호하고 유통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무리하게 억제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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