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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으로 길을 가던 최모(75.울진군 기성면)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서모(35.울진군 기성면)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7일 오후 6시쯤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해안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1% 만취상태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가던 최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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