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어린이 보육시설 중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복지과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어린이 보육시설의 정원 준수 등 준법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구.군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보육시설 228곳 가운데 30.2%인 69곳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구는 136곳 가운데 33%인 45곳이 정원 초과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반면 남구는 72곳 가운데 4곳, 서구는 102곳 가운데 2곳이, 수성구(167곳)와 중구(19곳)는 위반시설이 없다고 밝혔다.
북구(229곳), 달성군(86곳)은 자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점검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일부 구청은 불법운영 시설을 적발해놓고도 위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춘자 달서구청 여성복지팀장은 "정원을 초과한 시설을 비롯, 지역 전 보육시설의 원장을 상대로 지난 9일 보육사업 교육을 실시했지만 위반내용은 프라이버시인 만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은 시설장의 자격 및 시설면적(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아동 1인당 3.6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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