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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생활정보지광고를 보고 찾아온 백모(34.동구 불로동)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격증 교재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발생시키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753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6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7일 류모(29.동구 방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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