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지원 '빛좋은 개살구'

입력 2003-12-17 11:24:10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사업을 펴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상당수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만 5세 미만 어린이 17만9천여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9천351명으로 보육계에서 추정하는 지원 대상자 3만5천여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소득기준이 낮게 책정된 데다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정의 유아라도 놀이방과 어린이집이 아닌 일반 가정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유치원 관계자들은 "대구서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는 3만7천여명이나 유치원, 가정에서 보육되는 유아는 14만명에 이른다"며 "실제 집 인근 유치원에 맡겨지는 아동중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책정도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지원은 3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05만원, 4인가족 125만원, 5인가족 140만원, 6인가족 158만원 이하 경우에만 지급되며 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3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전업 주부라도 추정 소득액이 일용직 파출부 최저임금인 월 18만원이 적용돼 실질적인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보육비지원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정보다 소득은 다소 높으나 부양가족비 등으로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가 맡겨지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며 2세 미만의 경우 월 24만3천원, 2세 이상 20만1천원, 취학전 아동은 24만3천원을 지원받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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