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금, 사고수습비로 써도 되나?"

입력 2003-12-17 10:53:09

대구지하철 참사때 모금된 국민성금의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대구시가 성금 668억원중 일부를 유족과 부상자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사무실 임차료 등에 이용할 계획인데 이는 성금을 보낸 이들의 뜻과 어긋나며 당연히 시의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구시는 지하철 참사 이후 희생자 가족의 식비지원과 관련 단체의 사무실 비품 지원, 희생자 대책모임 관련 비용 등으로 모두 7억5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대구시는 이 돈을 시 예산으로 충당한뒤 사고 수습경비 명목으로 국민성금에서 되돌려 받을 방침이다.

대구시가 집계한 부서별 비용은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집행한 4억9천여만원과 △복지정책과 1억1천여만원 △시설관리공단 1억4천여만원 △시설관리공단 1억4천여만원 △공보관실 415만여원 등이다.

이 돈은 대책위 비품 등에 2억4천여만원, 희생자 가족의 식비 지원에 2억여원이 쓰였고 나머지는 희생자대책위 사무실 임차료와 합동영결식,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시설, 희생자진혼제, 분향소 설치 및 조화교체비, 영정사진제작, 부상자 병실의 신문구독료, 참사수습 보도책자 발간비 등에 투입됐다.

시 관계자들은 "이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지하철 관련 성금배분 계획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경비로 인정됐다"면서 "시 예산으로 먼저 집행한 뒤 유가족 및 부상자들과 협의, 국민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을 돕기위해 낸 성금을 특별위로금과 추모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성금은 당연히 참사 유족과 부상자들을 돕자며 이뤄진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사고 수습 경비는 예산에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경비는 가급적이면 사고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하철 성금 배분 계획을 만들때 좋은 의미에서 직접적 지원경비를 성금에서 활용토록 했는데 이 것이 문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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