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직원 재임용 경찰, 예천농협 수사

입력 2003-12-16 14:02:56

농기계 판매대금 4억3천800여만원을 유용해 해직된 농협 구매담당 직원을 수개월만에 재임용한 예천농협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예천농협측은 작년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구매담당 김모 과장이 농기계 판매대금 등 4억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를 은폐해오다 같은 해 9월 농협 경북지역본부 정기감사에 적발돼 김 과장은 해직됐으며, 관련자 9명은 감봉, 견책,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 과장은 감사 2개월 후인 11월에 해직됐지만 예천농협측은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다는 이유로 조합감사위원회에 재신임 신청을 요구했고, 해직 5개월만인 지난 4월 복직시켰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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