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보존법 국회 통과 확실시

입력 2003-12-15 11:26:00

경주시민들이 최근 고도(古都)보존법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자 들뜬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40여년간 사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숙원이 풀리는 것.

국회에서 표류됐던 고도보존법이 지난달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최대 현안인 고도보존법이 국회에 통과돼 연내에 입법화되면 고속철 경주통과노선 재확인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 굵직한 현안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고도보존법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한받아온 25.7㎢ 면적에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 중 사적지 주변 1천400여 가구가 우선 혜택을 입게 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용(토지매입비 포함)도 약 1조6천억원에 달한다.

문화재 정비지구와 환경지구로 나눠진 보존지구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뤄질 경우 실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2조5천억원에 달하며, 국가지원이 확대될 경우 사적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대릉원을 비롯한 사적지 주변 주민들의 이주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5천800억원을 투입, 문화재정비 10년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4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에 불편 등 너무나 많은 피해와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에 한맺힌 사연이 많다.

인근 포항, 울산은 지난 4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시민 생활이 급속도로 발전해온 반면 문화재보호 구역에 묶여 낙후성을 면치못하는 경주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시민단체 한 간부는"늦은 감이 있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앞당기게 돼 다행"이라며 "고도보존법이 제정되면 문화특구지정도 앞당겨져 침체된 경주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고 했다.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고도보존법안 문제는 지난 1991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유재산의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경주시가 당시 문화체육부에 강력히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1994년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고도보존법 및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었고, 1997년엔 경주 경실련에서 '고도 경주 개발지원 특별법 시안'을 만들었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연내 고도보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주는 올들어 경부고속철 경주통과 노선 재확정에 이어 경사가 겹치게 됐다"며 "사적지 정비는 물론 역세권 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