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협장 후보 비방 군의원 상대 경찰 수사

입력 2003-12-13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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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비방(본지 12일자)한 예천군의회 조모 의원에 대해 경찰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근거로 조모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2항, 50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술자리에 참석했던 농업경영인 등 6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모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감천면 한 식당에서 농업경영인 김모씨 등 6명과 함께 술자리를 하며 "감천에서 김모(예천농협 조합장 출마자)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

김모씨의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50조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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