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도 병역 공개-2005년부터

입력 2003-12-12 13:24:49

오는 2005년부터 선거직과 1급이상 공무원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도 본인 및 직계비속, 외손자까지 병역관련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9월 본청에서 발표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병무개혁 청사진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 시행을 앞두고 바뀔 병무행정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4대분야에 걸쳐 12개 핵심 개혁과제와 12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12개 핵심과제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관심 병역의무자 중점관리 법제화'로 2005년부터는 고소득층과 유명 연예인, 체육인들과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현행 1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거 연간 일정소득 이상자들도 병역 공개대상자에 포함되며,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6천여 직위에서 2만3천여 직위로 확대된다.

또 국외이주를 가장한 병역면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허가를 받고 혼자 국외로 이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출국한 병역 의무자들의 국내 체류기간도 현재 1년에서 연간 6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된다.

정환식 대구.경북병무청장은 "내년 법제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투명한 병무행정 이행을 위해 병역공개 대상자 관리시스템과 국외 이주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병무청 내부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