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날치기 10대 셋 영장

입력 2003-12-12 11:22:21

구미경찰서는 12일 훔친 차량을 이용해 길가는 부녀자를 상대로 날치기를 일삼고,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19).성모(18.여).최모(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9시쯤 구미시 공단동에서 훔친 티코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손모(31.여)씨의 손가방을 날치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미시내 아파트 등지를 돌아다니며 주차 차량의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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