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포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이 그의 장기를 기증했다는 아름다운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일들을 계기삼아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 미리 장기 기증 의사를 물어 면허증에 표시했으면 한다.
자동차 사고는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환자에게 장기가 이식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의 몸을 그냥 버려지게 놔두는게 아니라 장기를 제공해 제3, 제4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숭고한 인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는 교통 관련 세금도 약간 감면해 주거나 법규 위반시 벌점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정은채(대구시 지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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