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입주를 도와주기
위해 출연한 국민주택기금을 서류를 위조, 부당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알선조직과 대출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를 위조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3
7)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고모(28.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집주인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
구속 입건하고, 김씨 일당에게 부당대출을 의뢰한 대출자 8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유령회사 20여개를 세우고 인터넷 포털사이
트에 '무직자 대출가능' 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 99명의
서류를 위조, 최근까지 27억원의 부당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대출 받은 돈 가운데 50% 정도를 수수료 명
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 등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나 보증인없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전세계약
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갖추면 시중은행에서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국민주
택기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시 신분증 대용으로 쓰이는 건강보험증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법인 명의로 취득신고서만 제출하면 발급돼 범죄에 악용됐다"며 "근로소득 원
천징수 영수증 역시 세무서에서 개인세무사로 확인 업무가 위임돼 범죄를 양산했다"
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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