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훼손금지" 국회 '보호법률'통과

입력 2003-12-11 11:33:00

난개발에 시달리던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백두산에서 시작돼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백두대간 보호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최근까지 환경부와 산림청의 소관부처 문제로 갈등을 거듭해 왔는데 이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백두대간의 훼손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이 법안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 "백두대간 보호법에는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시설, 대통령이 인정하는 광산개발,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향후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마련,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