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사퇴시한 빨리 결정하라"

입력 2003-12-10 11:19:53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단체장의 공직 사퇴기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출마 예정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선거일 120일 전에 공직을 사퇴토록 한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선거법 위헌 심사청구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는 '보충 서면'을 제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는 헌재의 결정일이 11일로 다가왔는데도 기일 통지가 아직 되지 않아 지난달 27일에 이어 헌재의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 게다가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17일까지 여유가 있다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역시 미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

출마 예정인 대구의 한 구청장은 "11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거나 17일까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17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이 없어 '무작위에 의한 합헌 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이젠 별 기대도 않지만 그래도 합헌이든 위헌이든 가부간의 결정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구청장은 "헌재가 국회의 예산 심의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만약 이 때문에 결정이 미뤄진다면 헌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규 북구청장은 금주 내 거취를 결정한 뒤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켜보며 내주 초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밝힐 예정이고 황대현 달서구청장은 현재 사퇴기한인 17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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