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민운동 본부가 9일 국회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3대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통과됐지만 10일부터 시작되는 법사위 법안 심사와 본회의 표결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서 일괄처리키 위해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법안 처리 중간 평가
3대 법안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건교위와 산자위를 통과하고 지방분권법은 행자위 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운동본부측은 "적극 환영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본부측은 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지방살리기'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고 3대 법안을 처리한 것에 쌍수 들어 환영한다"며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김형기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첨예한 정파적 이해와 지역간 이해가 엇갈려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앙금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기치로 융화시켜 국민과 지역 대통합의 새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전략 제시
운동본부측은 3대 법안이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아직까지 3대 법안 입법화를 당론으로 확정해 놓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부측은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역민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법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를 수시로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또 각 지역본부와 연계해 동시 다발적으로 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전개하는 한편 1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전원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언론과 연계해 지역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남은 과제
3대 법안이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친 '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부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에 본부측이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3대 법안이 해당 각 상임위에서 일정부분 수정돼 법사위 심사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어막 형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분권운동측은 이에 대해 "국균법의 경우 수도권에 약간의 양보가 있었지만 근본 뜻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수도권의 이익을 일정부분 양보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WIN-WIN 전략'이 됐다"며 "특히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주장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관철돼 오히려 더 좋았다"고 주장했다.
안성호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 "이미 지방분권법의 경우 주민소환.소송제법이 새로 포함돼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경찰.교육 자치제 등과 관련한 세부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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