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수도권 공공기관 대구유치 '팔 걷었다'

입력 2003-12-10 10:40:43

국가균형발전법 등 지방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대구.경북이 이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기위해 서울.수도권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유치, 투자활성화 등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특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공기업을 다른 시.도보다 앞서 유치하려는 노력이 긴요해진 것.

대구시는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신설될 소방방재청과 국립방재연구소의 대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기관들을 유치, 지하철 참사 등 대규모 재난의 뼈아픈 경험을 살려 방재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관 연계체제를 구축해 방재산업을 지역특화산업 중 하나로 집중육성하겠다는 것. 대구시는 정부의 방재산업 육성계획이 수립되면 10만평(최고 100만평) 규모의 방재산업 전용단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법 통과 이후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공기업의 지역 유치를 위해 대상 기관.기업의 검토 및 분석에 나서고 기업 및 및 외자 유치를 위해 조례를 최근 개정, 국내외 투자와 기업 유치에 공이 큰 공무원은 물론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서도 최고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경북도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12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부지매입비, 공장시설비 등 투자비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제도를 도입하며 지방산업단지와 미분양 농공단지 등을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해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운동 김형기 의장은 9일 "지방분권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에 희망이 생기게 된다"면서 "이제는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모델을 찾아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나갈 때"라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또 "청와대 직속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각 지방이 90여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구.경북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타 지역과 비교 우위에 있는 기관.기업을 선정,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효율적인 지방분산을 위해 분료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열.박운석.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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