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혜대상 확대 지방의원 활동비도 올려

입력 2003-12-09 12:00:0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종전의 1개월간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사람에서 60시간 미만인 사람으로 축소조정됨으로써 보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 시·도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한도를 월 70만원과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과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시·군·구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상한액 역시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보조활동비를 신설, 월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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