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씨 "수백억 수수" 혐의 영장청구

입력 2003-12-09 1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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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정우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작용,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한나라당 이회창 전 대선후보 개인후원회(부국팀) 부회장으

로서 대선 캠프에서 법률고문을 맡아 활동하던 작년 11월께 2개 이상의 대기업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00억원 이상의 불법 대선자금을 직접 수수한 단서를 잡고

서 변호사를 상대로 당 또는 사조직 유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또 서 변호사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 변호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다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

정국장(구속)까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의 당 유입 여부 등을 캐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내 주요 당직자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 변호사가 받은 불법 대선자금이 당에 흘

러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요 당직자들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후보 개인 후원회장을 역임한 이정락 변호사와 '부국팀'에서 총무 역

할을 맡았던 이흥주 전 특보를 소환, 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사용에 관련됐는지 여

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서 변호사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 여부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의 다른 관계자는 이 전 총재의 소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필요한 경우 이 전 총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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