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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30.경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초 밤 12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4.모중학교 3년)양을 동구 팔공산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자신의 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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