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 구미경찰서는 8일 전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홍모(40.무직.구미시 고아읍)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처 정모(33.구미시 송정동)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 지난 6일 오후 1시께 정씨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정씨의
동거남 권모(28)씨의 팔과 머리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연합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