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뒷전 소모적 다툼만

입력 2003-12-06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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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의 달성군 관할과 관련, 대구고등법원이 최근 또다시 대구상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달성군에 대한 대구상의의 관할권 인정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하지만 달성군을 관할해오던 달성상의는 현행 법규정이 잘못됐다며 위헌제청신청까지 해놓는 등 '최종 승리자'가 가려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부에서는 대구 경제계가 산적한 현안을 두고 소모적인 다툼에만 빠져있다는 비난도 제기하고 있다.

대구상의는 달성상의가 대구상의를 상대로 낸 '회원가입신청 접수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대구고법(재판장 김수학)이 지난달 27일 기각, 5일 고법의 결정문을 정식 수령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가 달성군 소재 기업체에 대해 회원가입신청을 받거나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달성상의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달성상의는 올 초 '광역시 내엔 1개의 상의만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공회의소법이 개정.시행, 대구상의가 달성군을 관할하려 하자 부당한 처사라며 대구상의를 상대로 송사를 벌여오고 있다.

대구상의는 법개정.시행에 따라 이미 지난달 1일 대구 달성공단내에 대구상의 달성군지회를 설립, 달성군 내 업체들을 상대로 한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업무를 본격화했다.

대구상의는 "대구지법과 상급법원인 대구고법이 잇따라 달성상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대구상의의 달성군에 대한 관할구역권이 재확인된 셈"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달성군 지역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 구지공단 조성 등 산적한 지역경제 현안을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달성상의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은 물론 이미 계류 중인 위헌제청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시비를 가릴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달성상의 나점수 팀장은 "광역시 내에 1개의 상의만 둔다는 법조항 자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달성상의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상의는 법적용 예외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527개의 상의가 존재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의가 설립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추세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최용호(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상의가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달성상의의 활동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등 분권적 입장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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