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현장 훼손 윤진태씨 징역5년 구형

입력 2003-12-05 11:52:47

검찰은 4일 대구지하철 참사현장을 훼손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된 윤진태(62.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욱영(52.전 지하철공사 시설부장)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측은 "참사현장에서 유류품을 쓰레기 치우듯 제거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실마리마저 없앤 만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피고인과 김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은 18일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희생자 유족 40여명이 "변호인의 변론이 진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항의를 하다 유족 1명이 퇴정당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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