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된 특검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토록 헌법은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후에는 공포된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임명 기간 최대 15일과 준비기간 20일을 두더라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특검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임명은 △국회의장이 특검임명 서면요청(2일 이내) △대통령이 변협에 후보추천 요청(3일 이내) △변협이 특검후보 2인 서면 추천(7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 임명(3일내)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특검은 1차로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 의혹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그룹 95억원 수수 의혹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키스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관련 비리 의혹 등이다.
여기에다 법안 곳곳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도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 놓았다.
최도술씨가 SK그룹 등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은 노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겨냥한 것이지만 나아가 대선자금도 함께 노린 조항이다.
썬앤문 그룹이 이광재씨 등 노 대통령 후보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역시 대선자금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원호씨가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 후보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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