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대통령이 거부한 측근비리 특검법안이 국회서 재의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당론 찬성으로까지 통과를 장담했으니 그리될게 확실시 된다.
결국 청와대와 야당이 민생을 젖혀 놓고 박터지게 싸운 결과가 겨우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인가 생각하면 기막히다.
오기와 생떼가 빚은 정치파행은 이제 내일부턴 정상화 돼야 한다.
그렇다고 예산과 민생이 산적한 이 중대한 열흘을 공전시킨 책임을 그냥 덮을 수는 없다.
만에 하나, 특검법이 오늘 부결된다면 홍사덕 총무의 말처럼 '열어도 닫은 것만 못한 국회'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모두가 뒤로 자빠질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국회가 파탄나면 노 대통령도 앞날이 또 캄캄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자.
국회 재의결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특검법 거부의 강수(强手)를 둔 노 대통령의 판단미스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게 된다.
먼저, 부결(否決)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특검을 거부했다면 어설픈 '정치적 오판'이 되고, 일단 검찰 독립성을 지켜주자는 차원이었다면 검찰을 건지기 위해 정치를 내던진 '소탐대실', 그리고 야당과의 힘겨루기 용의 고유권한 행사였다면 그야말로 헌정회 원로회의가 질책한 바 '오기정치'가 될 터이다.
결국 이런 소득없는 거부권, 국회공전과 스스로의 정치미숙을 드러낸 거부권을 왜 행사했느냐 하는 질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난국의 1차적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최병렬 대표도 단식을 통해 '특검'은 얻게 됐으되 그보다 더 큰 '민심'을 잃었다.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의결 통과와 한나라의 국회등원이 바로 윈-윈 해법"이라고 했지만 천만에, 양쪽 다 욕을 실컷 얻어 먹었으니 그것은 패-패(敗) 전술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최 대표가 당장 단식을 멈추고 쌀뜨물을 마셔야하는 이유다.
'잘못된 국정'의 절반의 책임이 있는 거야(巨野)의 대표가 당장에 국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지 않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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