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대구의 '건강 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음식업 및 이.미용업 등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월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시행 4개월 만에 94.1%의 가입률을 기록한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사는 4일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여 동안 총 7천428개 직장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사업장 중 6천993개 사업장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중 5명 미만 사업장의 가입은 5천519개소로 전체 가입대상중 7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 80.3%, 대전 80.6%, 경인지역 79%보다 10여%P나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직장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 사업장들의 보험 가입이 높은 것은 건강공단이 지난 7월부터 독촉장을 보내고 출장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가입률에 대해 일부 영세한 사업장의 업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집 업주 김진홍(44.만촌동)씨는 "독촉을 받아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게 됐지만 수입이 줄어든 마당에 4대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찮다"며 "더구나 근로자들의 이직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많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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