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라콘도 채권단 법원결정에 강력 반발

입력 2003-12-04 09:28:07

지난 1997년 경영악화로 부도가 난 경주 하일라콘도 상거래 채권단에게 법원이 일률적으로 9.06%의 채권원금지급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발부하자 채권단이 이에 불복, 전액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처 방침을 세워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보문관광단지내 숙박업소 가운데 가장 많은 객실 수를 보유하고 있는 (주)삼립개발 하일라콘도는 지난 97년 5월 경영악화로 총 1천500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1년 뒤인 98년7월에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6년째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 상거래 채권단의 채권액은 모두 6억5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하일라콘도에 대한 본격적인 기업합병(M&A)을 추진하면서 인수의사를 밝힌 ㄴ사와 지난달 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법원의 동의서 발부를 전면거부하고 채권전액상환을 요구하며 오는 6일부터 정문에서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법원과 사측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부분 중소기업인 채권단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부도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일라의 파동이 경주지역경제계에 크게 파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해 사측과 법원 측이 밝힌 9.06% 상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지역의 중소업체들을 말살시키려는 행위"라며 "채무상환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일라콘도 측은 "채권단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이 결렬되고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마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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