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천유원지 눈썰매장 불허

입력 2003-12-02 14:00:47

달성군 가창면 스파밸리의 눈썰매장 설치 논란(본지 11월25일자 보도)과 관련, 대구시와 달성군은 1일 눈썰매장 건설 불가 방침을 밝히고 당초 인가된 종합온천휴양단지(호텔) 조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달성군은 이날 스파밸리측에 보낸 공문에서 호텔 조성사업이라는 당초 인가 조건을 준수.이행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인가사항 취소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현재 스파밸리측이 호텔지구 내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눈썰매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우려가 있어 인가사항 준수를 촉구했다는 것.

달성군 윤창식 공원녹지과장은 "눈썰매장을 건설하려는 스파밸리측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이 접수됐다"며 "그러나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호텔 조성으로 난 만큼 인가조건 준수를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을 수차례한 결과 스파밸리측은 '호텔 부지 조성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눈썰매장 설치공사를 부인해 스파밸리의 토공 작업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이종진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때 종합온천단지로 냉천유원지내에 애니랜드의 눈썰매장 1곳이 이미 있어 같은 유원지에 2곳을 인가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썰매장으로의 시설변경 불가방침을 거듭 밝혔다.

냉천유원지내 1만9천여평을 개발하는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토공공사가 진행되다 전체 공정 10%선에서 수년째 공사는 중단됐는데 스파밸리측은 호텔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눈썰매장을 설치키 위해 달성군 등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지난달 신청했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