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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서석오)는 1일 모은행 지점장 이모(49)씨 등 은행원 2명을 엄무상 배임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씨 등이 거액의 대출을 해주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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