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복구 보조금 횡령

입력 2003-12-01 14:22:00

영양경찰서는 1일 태풍 피해로 인한 농경지복구 보조금을 횡령하고, 복구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영양군 석보면 이장 권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설업체 임원 김모(58)씨를 입건했다.

작년 태풍 루사때 마을수해복구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권씨는 지난해 11월 주민 11명의 수해농경지 39필지에 대한 복구보조금 2천419만원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 농지에 대해 허위 준공사진 첨부 등의 수법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권씨는 또 지난 2001년 12월 군이 보조하는 농산물 저온창고 건축비 6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천10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

권씨는 건설업체 임원 김씨로부터 140만원을 받았고, 작년 9월에는 수해위문품인 쌀과 라면 등 15만8천원 어치를 수재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영양.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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