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재테크 수단은 연말 정산. 직장생활을 시작한 초년병들을 제외하고는 매년 한번씩 경험하기 때문에 다들 연말정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이나 관련 법규 등이 자주 변경돼 실제로 꼼꼼히 준비해서 주어진 실속을 모두 챙기는 직장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소득세의 구조와 세액 결정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고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올해 바뀌는 제도나 변경 예정된 사항에 대해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 세금을 산출하고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해 최종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 재테크는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늘리고 소득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세액공제를 늘려야 하는데 통상 소득공제 금액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세부적인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준비서류 등이 필요하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되고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부문이며 그동안 확대되어 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문은 점차 줄여가는 반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점차 늘려가고 있다.
영수증 준비와 관련, 자신의 연봉이 900만원(4인가족 기준은 1천4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자동차보험 영수증 하나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보장성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규정에 의해 생명보험영수증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은 총계가 연봉의 3% 이하라면 최저한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봉의 10% 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등) 최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로 연봉이 3천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천175만원을 뺀 1천825만원의 10%인 182만5천원만 공제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건강진단비까지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것과 유치원 150만원, 초.중.고 200만원, 대학교 500만원으로 교육비 공제한도가 인상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 보험료 연간 공제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되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연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지로납부 학원비 등을 포함시켰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신규차량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되었다.
또 근로소득공제율이 인상돼 1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 45%에서 50%로 확대되었으며 경과조치로 올해는 47.5%를 적용받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액도 인상돼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45%에서 55%(올해는 50%)로, 한도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올해는 4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예금이나 적금, 보험, 대출, 펀드 등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에 얼마를 저축했는지 혹은 얼마나 상환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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