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하철참사 보상 합의

입력 2003-11-29 11:16:07

대구 지하철참사 희생자 및 부상자들의 국민성금 보상 문제가 장기간 난항을 겪다 최종 마무리 됐다.

대구시는 29일 문제가 된 보상금 산정기준을 부상자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 국가 배상법 또는 맥브라이드식 가운데 부상자 개개인이 유리한 선택을 통해 결정하도록 부상자 대책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안문영 보건과장은 "서울 삼풍백화점과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 등 재난사고 손해보상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됐으나 이번 참사 경우 호흡기 장애 및 정신치료 등 내상까지 포함돼 맥브라이드식 산정기준을 받아 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보상대상 부상자는 모두 133명으로 78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며 보상 기준을 맥브라이드식으로 산정할 경우 부상자들이 받게 되는 최고 금액은 참사 희생자 유족이 받은 국민성금 지급액 2억2천100만원의 75%선이 된다. 부상자들은 이와는 별도로 최저 560만원~최고 3억4천만원 상당의 법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부상자들에 대한 국민성금 지급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통보 후 합의서 작성을 거친 뒤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참사 이후 지난 3월까지 모은 국민성금 668억원 중 희생자.부상자 지급액은 모두 480억원 가량이 돼 180억원 가량이 남을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은 금액은 참사 추모사업에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상자 및 희생자대책위 등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일부 부상자 가족들은 부상자대책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참사보상 및 추모사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사진:지하철사고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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