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 아너스' 12월부터 공사 재개

입력 2003-11-29 10:24:17

뒤편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침해와 관련, 지난 28일 피해권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실상 아파트시공을 설계대로 하라는 판결을 받은 태왕은 지난 5월 이후 공사를 중단해왔던 대구 수성구 황금동 옛 덕원고교 부지의 '태왕아너스'아파트 105동 32가구의 공사를 12월1일부터 재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태왕은 일조권 피해권역의 가든하이츠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 받아들여진 공사중지가처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법원이 제시한 20억5천700만원을 대구지법에 공탁했다.

태왕의 조용태 건축담당이사는 "그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105동 36평형 32가구에 대한 시공을 1일부터 재개하면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4년 5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기가 부족해 준공예정 기한 내에 완공을 못할 경우 동별 준공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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