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나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대표이거나 사실상 대표 또는 주주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심의에 형평성 논란과 심의위원직이 아파트관련 사업수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관련 사업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들의 경우 대구시와 일선 구청 관련공무원들과의 유착설까지 있어 심의위원 선정에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건축심의위원 중에는 현직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몇몇 포함돼 있다.
아파트사업을 하려는 일부 업체도 건축심의를 쉽게 받기 위해 현직 건축심의위원이 대표로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길 수밖에 없어 심의위원직이 사업수주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외지서 진입한 주택 사업자의 경우 가급적 건축심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려 한다"면서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직 심의위원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설계나 인허가업무 창구대행를 맡기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 소유 업체에 설계를 맡겼다가 설계사무소를 바꾸게 되면 "심의가 쉽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거기다가 일부 공무원들도 "설계사무소를 왜 바꿨느냐"며 압력을 넣는 일까지 터져 특정 설계사무소와 공무원간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아파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교통영향평가도 모 평가기관에 맡기면 주택업체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이 때문에 외지에서 대구로 진입한 업체들의 상당수가 이 기관에 일을 집중적으로 맡기기도 했다.
또한 건축설계사무소가 재건축사업관련 대 공무원 창구를 맡는 경우도 있다.
모 아파트의 경우 20년이 안 돼 안전진단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관할 구청 건축과장과 친분관계에 있는 설계사무소가 재건축아파트 설계권을 갖는 조건으로 구청의 창구대행을 맡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도시의 계획개발과 신축 대형건물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 일부 이해관계인의 위촉을 금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들은 적도 없다.
설계사무소를 바꾼 특정 업체에 대해 심의 전에 설계비를 해결해 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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