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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28일 오후 7시30분쯤 술을 마신 채 2달 전부터 가정불화로 별거를 해 오던 부인 장모(42.달서구 송현동)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장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41.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씨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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