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대의 설치
119구조대의 운영목적은 '전문적인 인명구조 및 위험배제 활동'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88년 이전에는 각 소방서의 파출소에서 인명구조반을 편성하여 화재로 인해 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조해 왔다.
1987년 8월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구조대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1988년 9개 구조대가 설치되어 114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1989년 12월 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구조대의 본격적인 구조활동이 시작되었다.
◇소방구급 업무의 역사
소방구급 업무는 1980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부산소방에서 잠정 시행하여 오다가 1981년 6월 1일 부산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등 4개 소방서에서 구급차 1대씩과 구급요원 24명을 배치해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당시에는 야간통행금지 시간대의 응급환자 긴급 이송체계가 미비할 때였다.
따라서 시민들의 칭송과 폭발적인 호응으로 이용 빈도가 날로 증가하면서 충남 대전소방서 등으로 업무가 확산됐다.
1982년에는 제도적 보완책으로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소방서에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행자부, 보건복지부 공동 훈령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9개시 23개 소방서에 구급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소방구급대를 편성하였다.
이듬해는 소방법을 개정하여 구급업무를 소방 기본업무로 법제화했다.
이어 1984년 전국 소방서로 소방구급대 편성이 확대됐으며 구급장비, 인원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소방구급제도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홍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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