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술집종업원 K(23)양은 너무나 힘들어 다시는 하기 싫은 일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처음엔 일을 하면서 차용증을 쓰고 받았던 선불금이 줄지는 않고 9개월 사이에 7천만원으로 불었고 3천만, 4천만원의 사채까지 얻어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자신의 몸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던 것이 이제는 성매매에까지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같은 업종에 종사한 L(24)양 역시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영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업소 밖을 나설 수 없었다.
대구여성회에는 이같은 여성 성매매 피해사례의 상담이 이어져 올들어서만 11월 현재 전화상담 660건과 직접상담 399건 등 모두 1천59건에 이르렀다고 27일 밝혔다.
또 상담내용은 선불금 사기 231건과 사채 및 그 외 빚문제(채무변제이행소송) 381건, 협박.감금.구타 128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 윤락.유흥업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을 견디다 못한 구조요청도 42건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지역내 성매매 실태조사와 함께 구조지원 상담 핫라인 등을 개설하고 피해여성들의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는 대구여성회는 27일 오후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 상담사례집 발간 토론회'를 갖고 피해여성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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