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아너스 아파트 "일조권 침해"

입력 2003-11-28 11:22:39

법원이 아파트의 일조권 분쟁과 관련, 피해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이 잇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과 신청사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세진)는 28일 (주)태왕이 수성구 황금동 구 덕원고 부지에 신축중인 '태왕 아너스'아파트의 공사중지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정한다"고 결정, 인접한 가든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주장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조정을 통해 (주)태왕이 공탁금 20억7천여만원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내년의 미입주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누적 4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전적 손해배상에 의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일정 금액의 공탁으로 가처분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태왕은 지난 5월 신축중인 태왕 아너스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 가든하이츠 2, 3차 아파트 34가구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초 가처분신청을 한 34가구 중 17가구는 태왕측과 합의를 했고 16건은 미합의, 1건은 신청취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에서는 지난 4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에 대해 인근 아파트(5층) 주민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건물의 층수를 18층에서 9층, 25층에서 12층으로 낮추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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