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에서는 여전히 원조 교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를 도와주며 성행위를 한다는 뜻인데 돈을 준 건 도움을 준게 아니라 성적 강간이며 성폭행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스컴의 원조 교제라는 표현은 미성년자 강간 매수 또는 성매수 폭행범이라고 썼으면 한다.
미국도 이 범죄를 미성년자 강간(Statutory Rape)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범죄는 강간이며 그중에서도 더 강력하게 취급하는게 미성년자 강간죄라고 한다.
이 법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그 행위만으로도 죄가 인정돼 20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출옥 후에도 거주지 경찰서에 신고가 되며 주민들에게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돼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아주 고급스럽게 원조 교제라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나 가당찮다.
매일신문에서만이라도 원조 교제라는 표현 대신 미성년자 유인 강간이나 성폭행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박나영(대구시 용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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