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구입 영수증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입력 2003-11-27 11:08:41

현금영수증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돼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후 현금으로 5천원 이상 결제할 경우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액중 2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내년 1월1일부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할 땐 부가세가 면제돼 비용부담이 3% 정도 줄어든다.

재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내달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말쯤 공포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가능한한 6개월 앞당기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사업자의 단말기칩 설치에 따른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 리모델링때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할 경우 전용면적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 리모델링 후 그 규모가 최대 20% 초과(전용면적 30.84평)하더라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인적공제 대상과 관련해선 생부(생모)는 물론 계부(계모)와 의붓자녀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면 포함시키는 한편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 교육과정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근로자 식비의 비과세 범위는 월10만원까지로 100% 늘어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05년부턴 지출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신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이면 80%로 규정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비과세 보유기간과 관련, 지난 99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대해선 1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 2005년부턴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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