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공직사회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일관되게 '비(非)보도 원칙'을 내세웠다.
안동대 기숙사 신축 뇌물수수사건과 경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조경사업, 그리고 최근의 새한축산 비자금 사건 등은 검찰의 비보도 방침으로 현재 오리무중이다.
이들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언론에 단 한 차례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검찰을 찾았던 기자들에게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유는 미리 보도할 경우 목적했던 수사방향이 틀어지고 계획한 수사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보도 원칙을 지켜서 사건수사가 순조로웠고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수사 결과 외에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
그래서 최근 검찰 상부조직의 수사지침에 따른 지방 검찰의 몸사리기가 이같은 비보도 원칙을 낳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한축산 비자금 사건수사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검찰은 완고한 비보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철저히 언론의 취재를 차단하고 일체의 사건자료 유출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비자금이 20억원을 넘는다더라' '안동시 공무원 누가누가 돈을 받았다더라' '그 중에는 경찰과 검찰도 포함됐다더라' 등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검찰의 잇단 공직기관 사정으로 안동지역 공직사회는 바짝 얼어 붙었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의 밀실수사 행태도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고 본다.
수사 비공개로 검찰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사건의 전모를 언론에 공개하고 안동 지역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이 구구한 억측과 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부정과 비리 척결도 좋지만 흉흉해지고 있는 지역민심을 소홀히 다뤄서도 안될 것이다.
엄재진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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