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경고 받고 또 발송

입력 2003-11-26 11:38:03

경북도선관위(위원장 황영목)는 25일 인사말과 자기 소개 그리고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쇄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우편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포항남.울릉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김모(51)씨와 동생(42) 등 2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포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와 인사말 등이 담긴 인쇄문을 포항지역 4만9천300여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김씨가 지난 8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발송,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유사 위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기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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